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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 채널이 양자내성암호로 바뀝니다 알테크코리아
등록일 : 2026-08-05 1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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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이 NH투자증권과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서버저장형 인증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은 물론 설치형 홈트레이딩시스템(HTS)까지 대고객 전 채널에 동일한 인증 체계를 적용해, 특정 경로가 보안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표준으로 채택한 양자내성 알고리즘 ML-DSA를 적용하고, 기존 RSA 방식과 병행 지원하는 구조를 택해 고객의 사용 경험 변화나 서비스 중단 없이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기업은 앞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다른 증권사에 순차적으로 양자내성암호 기반 인증 솔루션을 공급해 왔고, 올해 4월에는 증권사의 영업지원 시스템처럼 대고객 서비스가 아닌 내부 업무 시스템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시작한 전환이 조직 내부의 핵심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은 언뜻 인증과 암호를 담당하는 부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장매체 관리와 파기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 뉴스를 그냥 지나치면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이 전제하는 위협 모델이, 사실은 파기 업무의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흔드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서가 서버로 모이면 그 서버의 디스크 등급도 올라갑니다

이번 계약에서 눈여겨볼 기술적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되는 인증 솔루션이 인증서를 개별 단말이 아니라 서버에 보관하는 서버저장형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앱을 재설치해도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이 이 방식의 장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운영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인증 자산의 물리적 위치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이용자 단말에 흩어져 있던 인증 관련 데이터가 이제 특정 서버군과 그 서버가 사용하는 저장매체로 모입니다. 관리는 한결 수월해지지만, 그 매체 한 장이 갖는 중요도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서버의 디스크가 교체되거나 장비가 수명을 다했을 때 적용할 처리 기준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인증 관련 데이터가 지나간 매체를 일반 업무 서버의 디스크와 같은 등급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과정에서 제조사로 반출되는 장애 디스크, 성능 개선을 위해 교체한 구형 드라이브처럼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로가 그렇습니다. 국제 표준 문서도 조직의 통제 안에 있는 매체와 통제를 벗어나는 매체를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관할에서는 파기되지 않은 매체에 대한 통제 상실 자체를 유출로 본다는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지금 안전한 암호문이 10년 뒤에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이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선수집 후해독'이라 불리는 위협이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Harvest Now, Decrypt Later, 줄여서 HNDL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자가 지금 당장 복호화하지 못하더라도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데이터를 확보해 두었다가, 충분한 성능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한 시점에 한꺼번에 해독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유출된 암호문의 위험이 오늘의 기술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위협이 가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은 표준화 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NIST는 양자컴퓨터에 취약한 공개키 알고리즘의 전환 일정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통해, RSA와 타원곡선 계열 알고리즘을 2030년 이후 사용 축소 대상으로, 2035년 이후 사용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한다는 목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해 왔고, 2030년까지 전환 준비를 마치고 2035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한다는 일정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금융권의 인증 체계 전환이 지금 잇따르는 것은 이 시간표 위에 놓인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오갈 통신과 앞으로 발급될 인증서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전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는 예전 방식으로 보호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이미 목적을 다한 데이터, 즉 파기 대상 데이터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위협에서 취약한 부분은 공개키 암호 영역입니다. 대칭키 방식으로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구간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 대칭키는 대개 공개키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보호되고, 저장매체 안에서도 키를 다시 감싸는 여러 겹의 구조를 거칩니다. 어느 한 겹이 무너지면 그 아래 계층이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대칭키를 쓰고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키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전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데이터에는 저마다 '보호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마케팅 로그처럼 몇 개월이면 가치가 사라지는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금융 거래 이력이나 계약 관련 개인정보, 의료·인사 기록처럼 수십 년 뒤에 노출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라면 '지금 암호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기간이 암호가 버텨 줄 수 있는 기간보다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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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삭제라는 방식이 놓이는 자리

기업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정리할 때 자주 언급되는 방식 중 하나가 암호화 삭제입니다. 매체 전체를 암호화해 두고 파기 시점에 암호키만 제거해 복호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암호화 드라이브에서 널리 쓰입니다. 처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매체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나 가상화 환경처럼 물리 디스크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NIST의 매체 파기 지침 개정판이 개별 기술 절차를 국제 표준에 넘기면서도 암호화 삭제만은 본문에 남겨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무엇을 남기는가입니다. 암호화 삭제는 키를 없애는 것이지 데이터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매체 위에는 암호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지워진 것은 자물쇠지 내용물이 아닙니다.


NIST가 2025년 9월 26일 확정 발표한 매체 파기 지침 개정판은 이 지점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기밀 유지가 수십 년 단위로 필요한 정보의 경우 데이터가 암호문 형태로 매체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의 복구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알고리즘에서 암호학적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양자컴퓨팅과 같은 연산 능력의 발전으로 키 복구가 가능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다시 복구 가능한 상태가 되며, 그런 상황에서는 암호화 삭제가 적절한 파기 기법이 아닐 수 있다고 서술합니다. 파기 방식 선택을 다루는 국제 표준 문서가 양자컴퓨팅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의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키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서는 암호화 삭제에 몇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우선 백업본이 있거나 키가 에스크로된 매체에 대해서는, 조직이 그 키가 매체 외부의 어디에 어떻게 보관·관리되는지 높은 수준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한 암호화 삭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키관리 서버에서 주입된 키, 이관 과정에서 복제된 키, 재해복구용으로 별도 보관된 키가 남아 있다면 매체에서 키를 지운 것만으로는 복호화 가능성이 닫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해당 매체에 민감한 데이터가 평문 상태로 저장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암호화 삭제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키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 정책을 도입하기 전부터 운영해 온 서버, 중간에 디스크를 교체하며 구성을 바꾼 장비, 초기 구축 시점의 설정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매체라면 이 전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이 디스크의 암호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매체에 평문으로 데이터가 쓰인 구간이 있었습니까. 두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매체는 아직 파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도 시간축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제21조 1항, 2항). 시행령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1항).


여기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정의합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제10조 2항). 이 문장에는 '현재의 기술수준'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기술수준이 달라지면 같은 조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자내성암호 전환 논의가 전제하는 것이 바로 그 기술수준의 변화입니다. 오늘 적정하다고 판단한 조치가 몇 년 뒤에도 같은 평가를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파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제시합니다. 소각이나 파쇄와 같은 완전파괴, 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1항). ISMS-P 인증기준 2.9.7 역시 정보자산과 저장매체를 재사용하거나 반출할 때 개인정보와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이력과 확인 증적을 함께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그 절차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키를 감추는 조치가 아니라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라면, 키 제거만으로 그 상태에 도달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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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 방식은 매체의 물리적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자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하드디스크와 자기테이프는 강한 자기장으로 자기 배열을 흐트러뜨리는 디가우징이 유효합니다. 다만 이때 디가우저의 자력이 해당 매체의 항자력에 맞아야 합니다. 최근 매체의 기록 밀도와 항자력이 높아지면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장비로 처리할 경우 매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데이터는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비 사양과 처리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SSD, NVMe, eMMC, USB 메모리처럼 플래시 기반 매체에는 디가우징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장을 가해도 셀에 저장된 전하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매체들은 인증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영구삭제 처리나 물리적 파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셀 단위 마모 분산과 과잉 프로비저닝 영역 때문에 일반적인 포맷이나 사용자 영역 덮어쓰기만으로는 접근 범위 밖에 남은 데이터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예전부터 관행처럼 언급되어 온 다회 덮어쓰기 방식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NIST 개정판은 과거 국방 규격에서 유래한 다중 패스 요구가 현재는 불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단일 패스로 충분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국방 규격 자체도 오래전에 덮어쓰기 사양을 삭제했습니다. 몇 회 덮어썼는지보다, 그 방식이 해당 매체의 전체 저장 영역에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안에서도 방식이 나뉩니다. 국내 기준은 소각과 파쇄를 완전파괴의 예로 들고 있고, 국제 표준 문서도 분해와 소각, 용융, 분쇄, 절단 등을 파괴 기법으로 함께 다룹니다. 다만 매체의 기록 밀도와 구성 재질이 계속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을 남기는 방식은 어느 정도까지 잘게 만들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만, 매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식은 그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대상 데이터의 민감도가 높고 보호해야 할 기간이 길다면, 처리 후에 무엇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방식을 고르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서버 한 대 안에 자기 매체와 플래시 매체가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장비 단위가 아니라 디스크 단위로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클라우드로 옮긴 뒤에 남는 것들

암호체계 전환과 클라우드 전환은 실무에서 자주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그리고 전환이 끝난 뒤 현장에 남는 것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서비스는 이전했는데 원본 데이터가 담긴 온프레미스 서버가 그대로 있고, 백업 서버와 NAS에 과거 스냅샷이 남아 있으며, RAID 어레이에서 빠진 예비 디스크가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테스트 환경에 복제해 둔 운영 데이터, 장애 대응 과정에서 교체하고 보관해 둔 디스크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비대칭이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물리 매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온프레미스에 남은 매체는 조직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쪽을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위험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런 매체들은 대부분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위험이 낮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 보관은 시간을 버는 조치이지 데이터를 없애는 조치가 아닙니다. 반출 전에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포함 가능성을 먼저 표시하고, 디스크 단위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일련번호 단위로 기록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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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했다는 것과 처리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NIST 개정판이 새로 강조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검증과 유효성 판단의 구분입니다. 검증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유효성 판단은 대상 데이터가 실제로 파기된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조직이 판단해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절차입니다. 개정판은 유효성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상황도 함께 제시하는데, 선택한 방식이 해당 매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소자장비가 작업 완료를 표시했더라도 그 장비가 플래시 매체에 적용되었다면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업은 성공했지만 파기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작업했거나, 장비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교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처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과잉 프로비저닝 영역의 데이터가 그대로 남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결과 화면에 표시된 '완료'가 파기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조사와 모델, 일련번호, 조직의 자산번호, 매체 유형과 반출 출처, 적용한 방법과 기법, 사용한 장비와 버전, 검증 방법, 확인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일자와 서명까지 남긴 확인서가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파기 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3항, 4항). 확인서가 개별 매체 단위로 남아 있지 않으면, 조직이 반입한 매체 전부를 빠짐없이 처리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담당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순서

암호체계 전환은 조직 차원의 장기 과제입니다. 그와 별개로 파기 담당자 관점에서 이번 주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목록입니다. 장비명이 아니라 디스크 단위로, 어떤 서버의 어느 슬롯에 어떤 일련번호의 매체가 들어 있는지를 적습니다. RAID 구성에서 빠진 예비 디스크, 외장 백업 매체, 이미 분리해 창고에 둔 디스크도 같은 목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매체는 처리되지도 않고, 나중에 처리했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매체별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가 지나갔을 가능성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표시가 이후 방식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이 매체 유형 확인입니다. 자기 매체인지 플래시 매체인지, 한 장비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재사용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매체를 다시 쓸 계획이 없다면 물리적 파기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이 증빙 형태를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 어떤 문서를 받을지 정해 두지 않으면, 감사나 인증 심사 시점에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리 전에 확인서 양식과 기재 항목을 맞춰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파기는 전환 계획의 마지막 칸입니다

양자내성암호 전환 계획을 세우는 조직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암호 알고리즘 목록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어떤 순서로 교체할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목록을 만들 때 칸을 하나 더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 중이지는 않지만 과거 암호체계로 보호된 채 어딘가에 남아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담긴 물리 저장매체입니다.


이 칸을 비워 두면 전환을 마쳐도 위험의 총량은 생각만큼 줄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갈 통신은 안전해지지만,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보호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기 대상 매체를 함께 정리하면 전환의 효과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남기지 않은 데이터는 어떤 연산 능력으로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테크코리아는 이 마지막 칸을 담당합니다. 데이터 파기 브랜드 DieHDD™는 자기 매체의 자기 배열을 무력화하는 디가우징, 매체를 물리적으로 관통하는 유압천공, 매체를 잘게 부수는 분쇄파기, 매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소각파기까지 네 가지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 유형과 데이터 민감도, 보호해야 할 기간에 따라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블랑코(Blancco) 기반 인증 영구삭제를 더해, 매체를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경우를 모두 처리합니다.


블랑코 공식 한국 파트너로서 처리 결과는 일련번호 단위 확인서와 리포트로 남겨 드립니다. 감사나 인증 심사에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이며, 어떤 매체에 어떤 방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를 누가 확인했는지가 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전환 일정에 맞춰 정리해야 할 서버와 디스크가 있다면, 목록을 만드는 단계에서 연락 주십시오. 매체 종류별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어떤 증빙이 남는지, 현장 작업과 입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환 계획의 마지막 칸을 비워 두지 않는 것,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참고한 법령·기준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2항 :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4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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