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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안 습관과 사무실 장비 파기 기준 알테크코..
등록일 : 2026-08-04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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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값이 오르면 왜 개인정보가 위험해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보통 산업 기사로 읽힙니다. 반도체 업황, 제조사 실적, 신제품 출고가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흐름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보보안 담당자에게는 꽤 직접적인 신호가 됩니다. 저장매체 가격이 오르면 기기의 수명 주기가 달라지고, 수명 주기가 달라지면 저장매체가 조직 밖으로 나가는 방식과 시점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모바일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빠듯해졌고, 그 여파로 스마트폰 제조원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메모리 가격이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에 각각 40~50퍼센트 올랐고 2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조사기관은 D램과 SSD 가격이 연말까지 합산 130퍼센트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스마트폰 가격은 13퍼센트, PC 가격은 17퍼센트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800달러급 스마트폰의 제조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남짓한 기간에 14퍼센트에서 40퍼센트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산업 기사입니다. 이 글에서 짚고 싶은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저장매체가 비싸지면 사람과 조직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가 개인정보 보호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장매체 가격이 오르면 데이터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나타나는 반응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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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체 주기를 늦춥니다. 새 기기를 사는 대신 쓰던 기기를 더 오래 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업무용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업무용 스마트폰의 교체 시점을 한두 해씩 미루게 됩니다. 문제는 미룬 기간 동안 저장매체에 쌓이는 데이터의 양과 민감도가 계속 커진다는 점입니다. 3년 쓰고 반납할 예정이었던 노트북을 5년 쓰면, 그 안에 담긴 업무 자료와 개인정보의 밀도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의 위험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중고와 리퍼브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새 제품 가격이 오를수록 인증 중고와 리퍼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집니다. 실제로 중고·리퍼브 스마트폰 시장은 202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업 역시 하드웨어 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기 재사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납받은 기기를 파기하지 않고 되파는 선택지가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저장매체 자체의 잔존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낡은 하드디스크나 SSD를 버리는 데 비용이 든다고 여겼다면, 지금은 그 부품 자체가 값이 나갑니다. 부품 단위로 회수해 재판매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일단 초기화만 하고 넘긴다"는 판단이 늘어납니다.


세 갈래 모두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데이터가 담긴 매체가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로 유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격 상승은 산업 지표이지만, 보안 담당자에게는 처분 단계의 위험이 커졌다는 경보로 읽어야 합니다.




초기화는 파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인식이 있습니다. 초기화하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믿음입니다.


중고 기기의 잔존 데이터를 조사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반대 결과를 보여 왔습니다. 미국 정보파기협회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중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기의 40퍼센트가량에서 개인식별정보가 복구되었고, 태블릿은 50퍼센트, 하드디스크는 44퍼센트 수준이었습니다. 삭제 소프트웨어 기업과 데이터 복구 전문 기업이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는 빠른 포맷을 수행한 매체에서도 데이터가 남아 있었고, 초기화를 시도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메시지와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영국 감독기구 조사에서는 재판매된 중고 하드디스크의 11퍼센트에서 여권 사본과 은행 거래내역, 의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구 작업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사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포렌식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휴지통을 비우는 행위는 운영체제가 해당 영역을 "사용 가능"으로 표시하는 것에 가깝고, 실제 데이터 블록은 덮어쓰이기 전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포맷도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의 관리 정보를 다시 쓰는 작업이지, 저장된 내용을 지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보안 습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스마트폰 보안 습관이라고 하면 보통 잠금 화면, 생체인증, 앱 권한 관리, 공용 와이파이 주의 같은 항목을 떠올립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이 항목들은 기기를 쓰는 동안의 습관입니다. 정작 유출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순간은 기기를 손에서 놓는 순간인데, 그 시점의 습관은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됩니다.


기기를 넘길 때 최소한 짚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장매체가 암호화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대체로 저장 영역을 기본 암호화하며, 이 경우 초기화가 암호화 키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데이터 접근을 사실상 차단합니다. 반대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구형인 기기라면 초기화만으로는 복원 가능성이 남습니다. 조직 안에 어떤 기기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초기화하고 반납"이라는 지침만 내리면, 그 지침이 통하지 않는 기기가 반드시 섞여 나갑니다.


다음으로 계정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메일 계정, 사내 업무 앱 계정이 기기에 남아 있으면 물리적 저장매체를 지웠더라도 다른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쓰던 개인 기기라면 사내 시스템 접근 토큰이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장 저장매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크로SD 카드, 백업용 USB 메모리, 함께 쓰던 외장 SSD는 기기 초기화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장매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같은 논리가 사무실 장비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장비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자주 간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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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기입니다. 사무실 복합기와 디지털 복사기 상당수는 내부에 저장장치를 갖고 있으며, 복사·스캔·팩스·메일 전송한 문서의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미국의 한 방송사 조사였습니다. 재판매를 앞둔 중고 복사기 몇 대에서 저장장치를 분리해 무료 포렌식 도구로 검사했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의료 기록과 사회보장번호, 급여 명세, 범죄 수사 자료를 포함한 수만 건의 문서가 추출되었습니다. 저장장치를 분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남짓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한 의료보험사는 복합기를 리스사에 반납하면서 저장장치를 삭제하지 않았고, 최대 34만 4천여 명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노출한 사안으로 121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부담했습니다.


복합기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것이 영상정보입니다. CCTV 녹화 서버,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백업용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사람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축적됩니다. 얼굴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시스템을 교체할 때 카메라와 케이블은 챙기면서 녹화 장비 안의 저장매체는 그대로 창고로 들어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회의실 PC와 공용 단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쓰는 장비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인사 자료, 계약서 초안, 임시 다운로드 파일이 쌓입니다. 특정 담당자의 자산이 아니다 보니 관리 대장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분 시점에 가장 먼저 잊힙니다.


출력물과 종이 문서도 저장매체입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 옆에 남은 인쇄물, 캐비닛 아래 칸에 쌓인 이전 연도 서류, 책상 서랍의 메모는 전자 매체보다 발견되기 쉽고 복구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법령이 전자적 파일과 그 밖의 기록매체를 나누어 파기 방법을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장비 반납이 위험한 이유

평상시에는 이런 장비들이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물리적 통제 아래에 있으니 위험이 낮게 유지됩니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은 물리적 통제가 흔들리는 때, 즉 사무실을 옮기거나 장비를 반납할 때입니다.


이때 생기는 빈틈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갖습니다.

첫째, 관리 대장에 없는 장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자산 번호가 붙은 노트북과 서버는 대장을 따라 관리되지만, 복합기·회의실 PC·녹화 서버·오래된 외장 하드디스크는 대장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에 없으면 파기 대상 목록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렌탈과 리스 장비가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소유권이 없는 장비는 파기가 아니라 반납의 대상이므로, 담당자는 "우리 자산이 아니니 우리가 처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은 소유권이 아니라 처리자 지위에서 나옵니다. 반납 전 저장매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남길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반납하는 순간 통제가 끝납니다.


셋째, 외부 인력의 접근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전 작업에는 이삿짐 업체, 통신 공사 인력, 장비 철거 인력, 리스사 회수 담당자 등 여러 외부 인원이 투입됩니다. 이들이 어느 구역에 언제 들어갔고 무엇을 반출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로를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임시 보관 구역이 생깁니다. 처분 대상 장비를 한곳에 모아 두는 공간은 이전 기간에만 존재하는 임시 구역이라 출입 통제가 느슨합니다. 여기에 마감 압박까지 겹치면 "일단 옮기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를 기다리는 저장매체가 가장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1항). 그리고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1조 2항).


여기서 방점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에 찍힙니다. 삭제 명령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결과가 기준입니다. 파일을 지우고 휴지통을 비운 뒤 반납한 복합기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과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파기 방법으로 소각·파쇄 등의 완전 파괴,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제13조 1항). 여기서 "전용 소자장비"는 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 즉 디가우저를 가리킵니다.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로서 이 방법이 어려울 때에는 전자적 파일은 삭제 후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그 밖의 기록매체는 마스킹이나 천공 등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 2항).


영상정보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1조 1항·2항). 파기 방법으로는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합니다(제41조 3항).


파기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도 책임이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4항). 파기 업체에 저장매체를 넘긴 것으로 담당자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위탁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체가 다르면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파기 방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오류는 모든 저장매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성 매체와 플래시 매체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원리가 다르므로, 적용해야 할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성 매체는 자기 성질의 변화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하드디스크와 LTO 백업 테이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매체에는 강한 자기장을 걸어 자성 배열을 무너뜨리는 디가우징이 유효합니다. 디가우징을 거친 하드디스크는 데이터가 사라질 뿐 아니라 서보 정보까지 손상되어 매체 자체가 다시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천공이나 파쇄를 더하면 물리적으로도 복원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플래시 매체는 전혀 다릅니다. SSD, NVMe 드라이브, eMMC, USB 메모리, 메모리 카드, 스마트폰 내장 저장소는 전하를 가두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므로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디가우징은 플래시 매체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SSD를 디가우저에 통과시킨 뒤 "파기 완료"로 처리하면, 데이터는 그대로 남은 채 기록만 남습니다. 플래시 매체에는 물리적 파쇄를 적용하거나, 매체를 재사용해야 한다면 컨트롤러의 예비 영역과 마모 평준화 영역까지 다루는 전용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저장매체 새니타이제이션 지침은 2025년 9월 개정판이 발행되면서 논리적 기법과 물리적 기법을 구분하고, 클리어·퍼지·디스트로이의 세 가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정판은 삭제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조하고, 저장매체 새니타이제이션에 관한 IEEE 표준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삭제 증명서의 요건도 갱신했습니다. 특히 플래시 기반 매체에 대해 기존의 덮어쓰기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시의 요구와 국제 표준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 만큼, 실무에서는 매체 유형을 먼저 분류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절차를 표준화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파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파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나 조사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저희는 파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개별 매체 단위의 기록입니다. 어떤 일련번호의 매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처리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체가 조직에서 나간 시점부터 파기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이동 경로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리 시점에 생성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요구는 앞서 본 위탁자의 감독 의무와도 이어집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 현황을 점검하려면 점검할 대상, 즉 처리 결과 기록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이전처럼 대량의 장비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 기록의 가치가 특히 커집니다. 개별 매체를 추적할 체계가 없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추정할 근거조차 없어 대응 범위가 무한정 넓어집니다.




이전을 앞두고 실무자가 밟을 순서

사무실 이전이나 대규모 장비 반납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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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저장매체를 가진 장비를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자산 대장을 기준으로 삼되, 대장에 없는 장비를 별도로 훑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합기와 프린터, CCTV 녹화 장비, 회의실과 로비의 공용 PC, 출입통제 서버, 회의실 화상 장비, 창고에 방치된 구형 장비와 외장 드라이브가 대상입니다. 렌탈이나 리스 장비도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낸 장비를 매체 유형별로 나눕니다. 자성 매체인지 플래시 매체인지, 매체를 분리할 수 있는지 기판에 내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처리 방법이 갈립니다. 이 분류를 건너뛰면 이후 모든 판단이 어긋납니다.


그다음 각 장비를 파기 대상과 재사용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파기 대상은 물리적 파괴나 디가우징으로, 재사용 또는 반납 대상은 매체를 살리는 인증 삭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렌탈 반납 장비는 대개 후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조건과 함께 미리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처리 시점까지의 보관 방식과 외부 인력의 동선도 함께 정합니다. 임시 보관 구역을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입출고 수량을 대조하며, 어느 업체의 누가 어느 구역에서 무엇을 반출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문서와 출력물을 정리합니다. 회의실, 캐비닛, 책상 서랍, 파쇄를 기다리며 쌓아 둔 상자를 모두 확인하고 파쇄 또는 소각으로 처리합니다. 이전 당일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 가장 급하게 처리되는 것이 종이입니다.




알테크코리아가 맡는 마지막 단계

알테크코리아는 데이터 생명주기 가운데 마지막 단계, 즉 저장매체의 파기와 영구삭제를 담당합니다.

자성 매체에 대해서는 디가우징으로 자기 배열을 무력화하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에 천공과 파쇄를 더해 물리적으로도 복원 가능성을 남기지 않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와 백업 테이프처럼 자성 매체에 해당하는 저장장치가 대상입니다.


SSD, NVMe, USB 메모리 같은 비자성 매체에 대해서는 블랑코(Blancco) 기반의 인증 영구삭제를 적용합니다. 알테크코리아는 블랑코 공식 한국 파트너로서,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만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처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삭제 리포트로 남깁니다. 매체를 다시 사용해야 하거나 리스·렌탈 계약에 따라 원 상태로 반납해야 하는 장비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처리 결과가 문서로 남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법령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알테크코리아가 담당하는 범위는 파기와 영구삭제입니다. 자산 목록을 만들고 보관 기간 정책을 정하고 파기 시점을 판단하는 일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이 내려진 뒤 실제로 데이터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을 알테크코리아가 책임집니다.




마무리

메모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기를 더 오래 쓰고, 중고로 더 많이 돌리고, 저장매체를 더 아까워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저장매체가 조직 밖으로 나가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통제가 느슨해질 여지도 커집니다.


스마트폰 보안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잠금 화면을 잘 설정해서가 아니라, 기기를 손에서 놓는 순간의 판단이 데이터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복합기에도, CCTV 녹화 장비에도, 회의실 PC에도, 책상 서랍의 출력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디에 저장매체가 있는지 알고, 어떤 유형인지 구분하고, 조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해 두는 것. 그 세 가지만 자리 잡아도 유출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인용 법령 원문

제21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1조 1항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2항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3항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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